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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쌍방 대리도 가능한 상황인거 같네요 

그래서 쌍방 대리도 가능한 상황인거 같네요

 

일반적으로 한 사건의 피고와 원고를 한 로펌에서 대리할 수 없는 듯.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이해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율림같은 대형 로펌에서는 자신들의 기준을 세워,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쌍방 대리도 가능한 상황인거 같네요 

 
댓글5
  • 멋진멧돼지F116527
    설정이 꽤 신선해서 흥미로워요
    법적 해석이 묘하게 와닿아요
  • 자유로운독수리Q444607
    신기하네요 서초동에서는 
    저래서는 안되었는데 
  • 독특한사포딜라X229261
    대형 로펌이다보니까 그런점에는 더 빡세긴해야될것같아요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면 정말 큰일이죠 로펌의 근간이 흔들릴수도 있는 문제구요
  • 기특한바다표범V116497
    쌍방 대리도 가능한 상황이라니
    어떻게 될지 더 궁금해지네요
  • 대담한크랜베리C116769
    그래도 한 로펌에서 쌍방대리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되어요. 장치 마련되어도 한 로펌에서 완벽한 정보 보호는 안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