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멧돼지F11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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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한 사건의 피고와 원고를 한 로펌에서 대리할 수 없는 듯.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이해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율림같은 대형 로펌에서는 자신들의 기준을 세워,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쌍방 대리도 가능한 상황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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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한 사건의 피고와 원고를 한 로펌에서 대리할 수 없는 듯.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이해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율림같은 대형 로펌에서는 자신들의 기준을 세워,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쌍방 대리도 가능한 상황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