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받는토마토K12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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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변호사법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공익 사건을 일부 맡아야 한다는 조항?
그런데 모든 변호사들이 공익 사건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노릇이고,
오앤파트너스같은 대형 로펌에서는 더더구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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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변호사법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공익 사건을 일부 맡아야 한다는 조항?
그런데 모든 변호사들이 공익 사건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노릇이고,
오앤파트너스같은 대형 로펌에서는 더더구나 그렇죠